울산지검 특수부 유혁 검사는 오늘(2\/1) 건축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2천400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남구청 건축과 송 모과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송 과장에게 뇌물을 건넨 모건설 대표 49살 최모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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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찰에 따르면 송 과장은 지난해 7월 최씨가 신청한 아파트 건축허가 서류를 빨리 처리해 주고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최씨로 부터 150만원을 받고 1천30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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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송 과장은 문제가 되자 지난달 30일 휴가를 내고 현재 잠적한 상태이며 검찰은 법원으로 부터 사전 영장을 발부받은 뒤
<\/P>송 과장을 지명 수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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