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부패척결 청렴계약제 시행

조창래 기자 입력 2002-02-02 00:00:00 조회수 0

남구청은 공공부분 계약과 관련한 부패 척결을 위해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와 천만원 이상의 용역,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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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따라 남구청은 공사를 계약하거나 발주 할때 해당 국장과 과장,담당자 등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고 각종 입찰 공고시에도 업체에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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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남구청은 대상자들의 서약 위반시 2년동안 남구의 각종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한편 고발 조치하고 해당공무원은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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