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학교공사와 물품구매 관련 비리를 없애기 위해 청렴계약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패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해 오늘(2\/1)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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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 교육청이 마련한 비리 근절대책에는
<\/P>청렴계약제 도입을 비롯해 수의계약 대상금액 하향 조정,공직자 청렴의식 재고등 11개 세부대책이 포함돼 교육청의 비리근절 의지를
<\/P>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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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 교육청은 비리 근절대책을 지키지 않은 교사나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청렴 교육상을 바로 세워 나갈 방침
<\/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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