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2\/2)
<\/P>개발제한 구역내 집단 취락지구와 2021년 울산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채택하고 울산시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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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산건위는 개발제한 구역내 집단취락지구의 경우 경계선을 신중하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P>집단 취락지구 지정조건에 들지 않는 주민들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단취락지구 지정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P>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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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2021년 도시계획안과 관련해서는
<\/P>중구 다운 목장은 대학부지나 공공시설로 지정하고 2021년 도시계획안에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부지를 선정하는 등 모두 19가지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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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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