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받기위해 청부폭력 3명 영장

입력 2002-02-04 00:00:00 조회수 0

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2\/4) 사채를 받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해 채무자를 폭행한 부산시 대연동 45살 김모씨와 청부폭력배 23살 이모씨등 두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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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밤 11시쯤 중구 태화동 이모씨가 사채 1억천만원을 갚지 않자 사람의 통행이 뜸한 공사장으로 끌고가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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