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2\/4)
<\/P>부터 열흘간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시됩니다.
<\/P>
<\/P>각 구.군은 주 정차 금지구역과 견인지역에 주차된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하며 주택가 이면도로나 공터에 주차된 건설기계는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해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P>
<\/P>그러나 이들 차량이 적발되더라도 5만원의 과태료만 물면 돼 이같은 1회성 단속보다는
<\/P>건설기계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P>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