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02-02-04 00:00:00 조회수 0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2\/4)

 <\/P>부터 열흘간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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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각 구.군은 주 정차 금지구역과 견인지역에 주차된 건설기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하며 주택가 이면도로나 공터에 주차된 건설기계는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해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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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그러나 이들 차량이 적발되더라도 5만원의 과태료만 물면 돼 이같은 1회성 단속보다는

 <\/P>건설기계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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