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이일권 검사는 오늘(2\/4)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온 남구 삼산동 모 오락실 업주 35살 김모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와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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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의 오락실에 불법으로 슬롯머신 28대를 설치해
<\/P>한달 평균 4천5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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