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불근로자 기업체 생계비 대부

조창래 기자 입력 2002-02-05 00:00:00 조회수 0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생계비가 대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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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9개 사업장, 309명에

 <\/P>금액으로는 16억2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P>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비를 대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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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대부액은 1인당 500만원까지 이며,연리 5.75%에 1년 뒤 3년에 걸쳐 나눠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P>

 <\/P>대부를 원하는 체불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민과 평화은행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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