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P>건축사에게 설계.감리를 맡겨놓고 확인을 하지
<\/P>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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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남의 땅에 건물이 설계돼 건축주가 고발되는가
<\/P>하면 건축면적을 임의를 증가시켜 공사가 일시
<\/P>중단되는 등 위반사례가 천차만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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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박치현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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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ND▶
<\/P> ◀VCR▶
<\/P>울산시 남구 달동의 4층짜리 원룸아파트 공사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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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은 땅은 텅 비어 있고
<\/P>허가도 나지 않은 바로 뒷편 땅에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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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남의 땅에 건물이 잘 못 지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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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설계.감리를 맡은 건축사가 지번도 확인하지
<\/P>않고 공사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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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 건축사
<\/P>(잘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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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건축주는 울며 겨자먹기로 남의 땅을 비싸게
<\/P>매입하면서 세금까지 떠 맡는 부담을 감수해야
<\/P>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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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건축주는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는 어처구니 없는
<\/P>일을 당했습니다.
<\/P>
<\/P>건축사의 실수가 아니라 한번도 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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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 김도헌 울산시 도시미관과장
<\/P>(영업정지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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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중구 복산동의 한 건축사는 미관지구에
<\/P>엉터리 건물을 지어 사용승인을 받아내고
<\/P>무단증축까지 일삼아 업무정지 9개월 처분을
<\/P>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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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런 불법을 저지르다 울산시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P>21명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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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더우기 허가면적을 초과한 건물이 많아 건축주와 결탁한 고의성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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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행 건축법상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에서 준공검사까지 대행하고 행정기관은 서류심사만
<\/P>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P>MBC NEWS 박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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