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옥민석 기자 입력 2002-02-06 00:00: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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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은행권이 설을 맞아 자기앞 수표 발행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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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2천만원으로 천만원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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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생활정보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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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설을 맞이 고객서비스의 하나로 모든 은행들이 오는 9일까지 정액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면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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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한빛은행과 기업은행은 설 연휴기간 동안 귀중품 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여금고 무료이용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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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대여금고는 해당은행 고객이 아니라도 이용이 가능하며 다까운 대여금고 설치 영업점을 찾아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귀금속과 예금통장 등을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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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르면 이달 안으로 연소득 천만원 이하 무주택 영세민에 대한 전세금 지원한도가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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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지원을 받고자 하는 무주택 영세민은 계약해지때 집주인이 통보하는 확약서를 주택은행에 제출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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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전세금을 담보로 잡힐 경우 영세민은 3천 5백만원까지, 근로자는 6천만원까지 주택자금을 대출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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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오는 7월부터 수돗물값이 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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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환경부는 낙동강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해 톤당 11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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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물이용 부담금은 맑은 물 공급에 쓰여집니다.

 <\/P>mbc 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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