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울산항내 원유하역시설인 원유부이를 1종 시설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P>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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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 해양청은 현재 울산항내 설치돼 있는 원유부이가 2종 시설물로 분류돼 정밀 안전진단 대상시설에서 제외돼 시설노후에 따른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며 올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때 1종 시설물로 바꿔 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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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울산항에는 SK 3기를 비롯해 S-오일
<\/P>1기,한국석유공사 1기등 5기의 원유하역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지금까지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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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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