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방류 하수 요금 부과 잘못

최익선 기자 입력 2002-02-06 00:00:00 조회수 0

공공하수도 시설을 통하지 않고 바다로 방류되는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에 대해서는 하수도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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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2\/6) SK 주식회사가 울산시상수도본부 남부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초 부과된 1억6천만원의 요금 가운데 8천200만원만 납부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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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수도 사용 납부 의무는

 <\/P>공공 하수도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만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P>SK주식회사가 정화 시설을 거쳐 바다로 직접 방류한 하수에 대해서는 하수도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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