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불법개조했거나 장치변경을 한 차량에
<\/P>대해 운행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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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를 위해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당국에 승인도 받지 않고 장치를 변경하거나 불법개조하는 행위, 밴형 화물차에
<\/P>의자를 장착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 등화장치 설치 등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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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히 울산시는 휘발유차를 LP가스차로 불법
<\/P>변경하거나 굉음을 내는 소음기를 달고 다니며
<\/P>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P>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운행중단과 함께
<\/P>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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