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사업화 자금 지원

이상욱 기자 입력 2002-02-07 00:00:00 조회수 0

중소기업 진흥공단 울산지부는 기술성이나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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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지원대상은 최근 3년이내에 중기청이 시행하는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종소기업이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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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중소기업 진흥공단 울산지부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 개발사업이나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 구성등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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