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량기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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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와 5개 구,군은 정육점과 대형유통할인점 등에서 사용하는 각종 저울의 영점조정상태와 공차 초과, 그리고 정기검사 미필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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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 특별 단속 결과 부정계량기를 사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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