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중단 사실통보제 실시

입력 2002-02-08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생활이 어려워 공공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연료나 전기 공급을 중단할 때 미리 알려주는 ‘사실통보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P>

 <\/P>이에따라 공공요금 미납으로 수도나 도시가스,

 <\/P>전기의 공급을 중단할 때 공급기관은 울산시에 통보하고 구.군은 해당 가구에 공급중단 사실을 미리 통보하게 됩니다.

 <\/P>

 <\/P>그러나 생활실태를 조사해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P>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해서는 공급중단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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