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2\/7)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P>남외.운동장지구 구획정리조합의 지구단위
<\/P>계획을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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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조합측이 공동주택지를 환지예정지로
<\/P>지정하는 바람에 지주 40여명이 크게 반발하고
<\/P>있고 울산시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P>환지승인을 해 주지 않을 방침이어서 논란이
<\/P>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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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중구 약사동의 천4가구 삼성정밀화학
<\/P>2차 아파트 사업승인건은 아파트 구조와
<\/P>색채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는 조건으로
<\/P>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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