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종기 판사는 오늘(1\/7)
<\/P>유사금융업체를 차려 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주식회사 아이맵 관계자 22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부사장 노모씨등 3명에 대해
<\/P>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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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울산지점 김모 본부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이,한모씨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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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들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 남구 달동에 유사 금융회사를 차려 놓고 전국 19개 지점을 통해 고 배당을 미끼로 3만5천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천272억원의 돈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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