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선고 공판

최익선 기자 입력 2002-02-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종기 판사는 오늘(1\/7)

 <\/P>유사금융업체를 차려 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주식회사 아이맵 관계자 22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부사장 노모씨등 3명에 대해

 <\/P>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P>

 <\/P>또 울산지점 김모 본부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이,한모씨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P>

 <\/P>이들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 남구 달동에 유사 금융회사를 차려 놓고 전국 19개 지점을 통해 고 배당을 미끼로 3만5천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천272억원의 돈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