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마약계는 오늘(2\/8)
<\/P>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50그램을 소지한 울주군 온산읍 33살 오모씨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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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말 부산 부전동
<\/P>모여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어젯밤 중구 학산동 모여관에서
<\/P>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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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은 상부공급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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