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돼 있는 자동판매기의 절반을 장애인에게 위탁운영하도록 지난해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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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울산시와 5개 구.군에 설치돼 있는
<\/P>자동판매기는 60개가 넘고 연간 매출도 4억원에
<\/P>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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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울산시와 구,군은 자동판매기 운영을
<\/P>장애인에게 위탁하지 않고 지금도 공무원 상조회가 운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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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히 울산시는 자동판매기 수익금을 후생복지비로 쓰고 있어 장애인 복지를 외면한
<\/P>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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