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달 21일부터 농축수산물과 개인서비스 공산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P>결과 71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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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표시위반이 64건으로
<\/P>가장 많고 계량위반 4건,위조상품 2건,축산물
<\/P>가공법 위반 1건 등의 순을 보였으며 특히 강동 활어공판장 계량기는 눈금이 맞지 않는 것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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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울산시는 설 연휴동안 장터와 직판장
<\/P>위주의 직거래를 활성화 해 시민들이 값이 싸고 신선한 성수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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