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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와 5개 구.군에 설치돼 있는 자동판매기의 연간 매출은 수억원에 이르는데
<\/P>공무원 상조회에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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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가 지난해 자동판매기의 절반을 장애인에게 위탁운영하도록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지키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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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박치현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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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청에 설치돼 있는 자동판매기는 모두
<\/P>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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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작년 한햇동안 매출액은 커피자판기 6개에서
<\/P>3천800만원, 캔판매기 6개에서 3천300만원,
<\/P>담배판매기에서 4천만원을 합해 모두 1억천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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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자동판매기는 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수익금은 후생복지비로
<\/P>쓰는데 잔액이 3천만원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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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울산시와 5개 구.군에 설치돼 있는
<\/P>자동판매기는 60개가 넘고 연간 매출도 4억원에
<\/P>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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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구.군 역시 공무원 상조회가 운영하고 쓰고 남은 수익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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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의 자동판매기 절반을
<\/P>장애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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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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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금도 공무원 상조회가 운영을 독점하고 있기
<\/P>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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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 최낙원 울산시 총무계장
<\/P>(신규 자동판매기는 위탁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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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장애인 복지에 앞장서야 할 울산시가
<\/P>조례까지 무시해 가며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P>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P>MBC NEWS 박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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