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건 제보 시민 표창

입력 2002-02-09 00:00:00 조회수 0

뺑소니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들에게 표창과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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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2\/9) 지난해 11월 10일 북구 중산동 국도 7호선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 해결에 도움을 준 중구 다운동 36살 최모씨와 북구 약사동 42살 이모씨에게 각각 3백만원과 백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표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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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경찰은 이들 시민의 제보로 사건 발생 81일만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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