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지난 한해동안 농지를 조사한 결과 땅을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가 18만 제곱미터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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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때문에 땅 소유주 83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장기미납한 28명, 41필지가 압류돼 강제이행금 8천 4백여만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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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는 지난 2천년에 7명이 적발돼 9천제곱 미터가 처분명령을 받은 것에 비하면 10배가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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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강제이행금은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씩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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