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위반업체 점검

이상욱 기자 입력 2002-02-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P>모성보호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 들이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P>

 <\/P>울산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울산과 온산공단 580개 입주업체 가운데 출산휴가 60일에서 90일 확대,육아 휴직급여 20만원 신설등 모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사내 취업규칙을 개정해 노동부에 신고한 사업장은 289개사로 아직까지 상당수 기업들이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P>

 <\/P>이에따라 노동사무소는 다음달중에 모성보호법

 <\/P>개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여부에 대해

 <\/P>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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