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보장제도 이용증가

이상욱 기자 입력 2002-02-12 00:00:00 조회수 0

부도사업장 근로자들의 임금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임금채권 보장제도가 근로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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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노동사무소에 따르면

 <\/P>지난 한해동안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이용해

 <\/P>임금보전을 신청한 부도사업장은 모두 10개사로

 <\/P>모두 293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입었습니다.

 <\/P>

 <\/P>이는 전년 같은기간의 90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P>

 <\/P>임금채권보장제도는 부도사업장 근로자가

 <\/P>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산사실 인정 신청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도산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3개월간 임금과 3년간 퇴직금을 노동부가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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