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는 7월부터 낙동강 수계 주민들에게 물 이용 부담금을 한달에 톤당 110원을 새로 부과함에 따라 낙동강물을 원수로 쓰는 울산시민들도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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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따라 1인당 한달 평균 물소비량 11톤을 기준으로 4인 가족의 경우 한달에 5천원 안팎의 물 이용 부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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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이번 물 이용 부담금 부과 대상지역은 상수원 관리지역과 다목적 댐 부근을 제외한 낙동강 본류와 지천의 물을 이용하는 울산을 비롯한 부산과 경남 대부분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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