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들은 진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P>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어 일부 병.의원들이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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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지사는 일부 병원과 대부분의 의원과 약국들이 세원노출 등을 이유로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며
<\/P>보험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진료를 받은 뒤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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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올해 중점 추진사업의 하나로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와 모으기 생활화 운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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