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출연할 경우 소득세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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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정경제부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지정 기부금 손금 인정단체로 추가해 소득세를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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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따라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은 10% 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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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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