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오는 25일부터 50가구 이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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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매립으로 염분이 섞인 침출수 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해 2천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돼 연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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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울산시는 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남구에서 시험가동중인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 시설에 반입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활용해 가스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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