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174가구가 소득과 재산기준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밝혀져 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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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가운데 174가구가 금융자산과 유관기관 전산조회에서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선정기준에 초과된 것으로 드러나 대상자에서 탈락시키고 이 가운데 부정수급자 38가구는 보장비용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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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탈락가구는 지난해 말 현재 본인 재산이 3~4인 기준으로 3천400만원이 넘거나 부양의무자들의 금융자산이 새로 드러난 경우, 또는 소득이 향상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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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울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대상자가 지난해 말 현재 만5천775명에서 올해는 만6천7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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