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노조 대의원들이 대의원 대회를 통해
<\/P>상급단체 변경안을 가결시키자 노조 집행부와
<\/P>민주노총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노동부의 판단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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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효성노조 집행부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P>효성노조 대의원 58명 가운데 43명이
<\/P>지난 9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민주노총 탈퇴와 집행부 불신임, 조합비 인하 등 3건의 안건을 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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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민주노총과 효성노조 집행부는
<\/P>지난 8일부터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P>대의원 대회를 연 것은 노조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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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대해 울산 노동사무소는 현 단협상
<\/P>대의원 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할 수 있지만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P>검토를 거쳐 법적 효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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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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