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부는
<\/P>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P>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 실용화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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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학교등 기술 공급자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이고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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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원범위는 이전받은 기술을 생산현장에서 실용화,제품화하기 위한 인건비등 추가 개발비용 전부이며 시제품 제작비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난이 떨어지는
<\/P>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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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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