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문신 시술 30대 영장

조창래 기자 입력 2002-02-16 00:0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2\/16) 면허도 없이 문신시술을 해주고 한번에 최고 100만원씩을 받은 남구 신정동 36살 김모씨에 대해 보건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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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광고기획 사무실에서 폭력배 등 11명에게 5만원에서 100만원을 받고 특수제작한

 <\/P>문신 기계를 이용해 용문신과 꽃문신 등을 시술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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