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행사 때 1회용 도시락과 비닐봉투 사용등이 엄격히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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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을 개정해 각 시, 도에 시행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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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에 추가된 사항은 도시락을 이용할 때 다회용 또는 환경친화적 재질의 도시락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행사물품은 장바구니나 종이박스를 이용해 운반하도록 규정하는 등 세심한 항목까지 명시하고 있어 공공기관에서
<\/P>1회용품 사용은 사실상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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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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