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후 생활고가 예상되는 교정시설 재소자들은
<\/P>출소 직후부터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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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오는 3월부터 교도소와 구치소, 보호감호소등 교정시설 재소자로서 출소 후 뚜렷한 생계대책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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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본인 재산과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
<\/P>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확인되면 출소 즉시
<\/P>생계비와 의료비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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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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