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증명서 발급때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가 원가에 훨씬 못미치고 있어
<\/P>올해 말까지 표준원가의 80%까지 끌어올리는
<\/P>조례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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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따라 울산시는 조례 30개 항목을 개정해
<\/P>수수료 6억원을 올리고 사용료도 60억원 이상의
<\/P>증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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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히 울산시는 수수료와 사용료 현실화 5개년
<\/P>계획의 마무리 해인 올해는 표준원가의 80%까지
<\/P>끌어올리기 위해 종목별로 조례개정을 마치기로
<\/P>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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