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된 계약서

조창래 기자 입력 2002-02-17 00:00:00 조회수 0

◀ANC▶

 <\/P>롯데마그넷에서 장사를 하던 몇몇 업주들이

 <\/P>계약서를 무시한 업체측의 횡포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P>

 <\/P>롯데측은 계약기간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계약서의 조항은 무시해 버렸습니다.

 <\/P>

 <\/P>어찌된 일인지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 ◀END▶

 <\/P> ◀VCR▶

 <\/P>지난 99년부터 롯데마그넷 울산점에서 안경점을 운영해 오던 박상열씨는 최근 롯데측으로 부터

 <\/P>계약이 해지됐으니 계약금을 찾아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P>

 <\/P>증축공사를 한다며 3개월동안 영업을 못한 것도 억울한데 롯데측은 계약서 내용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나가라는 것입니다.

 <\/P>◀INT▶박상열

 <\/P>

 <\/P>이 매장 지하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권병수씨도

 <\/P>같은 경우를 당했습니다.

 <\/P>

 <\/P>지난해 10월 롯데측이 증축 공사때문에 철수를 요구해 집기를 이삿짐센터에 맡기고 기다렸지만

 <\/P>다시 들어오라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P>

 <\/P>롯데측이 이미 다른 업체를 입점시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P>◀INT▶권병수

 <\/P>

 <\/P>이에대해 롯데측은 계약 기간이 신관 증축 공사 전까지로 명시된 만큼 계약해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P>◀전 화▶롯데마그넷 관계자

 <\/P>‘증축공사 전까지로 재계약했고 서명까지했다‘

 <\/P>

 <\/P>(C.G)계약서에는 분명 계약 해지 한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롯데측은

 <\/P>계약서의 이같은 내용을 무시했습니다.

 <\/P>◀INT▶김기현 변호사

 <\/P>‘계약 조항이 분명있다. 해지 사유로 볼수없다‘

 <\/P>

 <\/P>◀S\/U▶대기업의 반강제적인 일방통행식 계약관행 때문에 입주자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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