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품질 지도 단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02-02-18 00:00:00 조회수 0

오는 19일까지 석유류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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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 각 구.군은 석유 판매업소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유종별로 3리터씩을 채취해 양산시에 있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영남지소에 의뢰해 품질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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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특히 가격이 현저히 낮은 업소나 품질저하 우려업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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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품질검사 결과 적발되는 업소는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품질이 떨어지는 유류를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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