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 차질

입력 2002-02-18 00:00:00 조회수 0

북구청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하기로 했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놓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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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북구청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다음달부터 북구 지역 50개 공동주택에 대해 음식물쓰레기의 수집과 처리 등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가구당 천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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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괄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심하게 반발하고 있어 북구청의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징수는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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