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전화로 사이버머니 충전

입력 2002-02-18 00:00:00 조회수 0

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2\/18) 남의 집 전화를 이용해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북구 연암동 15살 김모군에 대해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P>

 <\/P>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10월 북구 화봉동 23살 이모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인터넷 캐릭터 장식에 필요한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기 위해 5만5천원 상당의 ARS전화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