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2\/18) 남의 집 전화를 이용해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북구 연암동 15살 김모군에 대해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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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해 10월 북구 화봉동 23살 이모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인터넷 캐릭터 장식에 필요한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기 위해 5만5천원 상당의 ARS전화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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