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공회의소는 최근 임의가입을 골자로 추진되고 있는 상공회의소법 변경 움직임과 관련해 향후 4년간 강제가입을 유지해 줄 것을
<\/P>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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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상의는 현재 매출액 14억원 이상 기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상공회의소법이
<\/P>임의가입으로 바뀔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상공회의소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P>향후 4년간 현 법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각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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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 관련해 국회 상공위원회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상공회의소법 변경을 4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
<\/P>심의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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