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변경 유예 건의

이상욱 기자 입력 2002-02-19 00:00:00 조회수 0

울산 상공회의소는 최근 임의가입을 골자로 추진되고 있는 상공회의소법 변경 움직임과 관련해 향후 4년간 강제가입을 유지해 줄 것을

 <\/P>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P>

 <\/P>울산상의는 현재 매출액 14억원 이상 기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상공회의소법이

 <\/P>임의가입으로 바뀔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상공회의소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P>향후 4년간 현 법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각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P>

 <\/P>이와 관련해 국회 상공위원회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상공회의소법 변경을 4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

 <\/P>심의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