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8억원의 예산을 융자.지원해
<\/P>농어촌 노후.불량주택 40가구의 개량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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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를 위해 울산시는 전용면적 30평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개량 대상주택을 선정해 사업비를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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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 주택 개량 융자는 가구당 2천만원까지로
<\/P>연리 5.5%에 5년 뒤부터 15년 동안 나눠 갚는 조건으로 대상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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