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판매책 영장

입력 2002-02-20 00:00:00 조회수 0

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2\/21) 향정신성 의약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서울시 갈현동 35살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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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일대와 대구 등지를 돌며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디아제팜을 팔아 모두 3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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