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차별을 유도하는 구인광고에 대한
<\/P>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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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방 노동사무소는 최근 취업난이 극심한 가운데 일부 정보지에서 남녀 차별적
<\/P>구인광고가 많다는 제보에 따라 여성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키나 용모를 제시한 광고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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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노동사무소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구인광고를 신문이나 정보지에 실을 경우 광고의뢰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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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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