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중소기업청은 오는 7월부터
<\/P>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P>대응을 돕기 위해 정보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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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제조물 책임법 정보방에는 제조물 책임법
<\/P>해설을 비롯해 기업의 대응방안,지원시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에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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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조물 책임법은 잘못된 제품을 만든 기업에 모든 보상책임을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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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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