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옥민석 기자 입력 2002-02-20 00:00: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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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은 올해말까지 계약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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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등기가 전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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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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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국민주택에 대한 한시적인 혜택이 올해말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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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따라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은 올해말까지 계약해야 취득세와 등록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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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전용면적 12평이하의 무주택자에 대한 감면혜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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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올 7월부터는 전국 210개 등기소의 부동산등기 관련업무가 전산화돼 전국 어디서나 다른 관할지역의 등기부등본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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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세무서에서 양도사실을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양도신고를 하지 않고 등기권리증만 넘겨주면 등기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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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줄어들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사과와 배에 이어 단감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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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돼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평균 18%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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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와함께 피해보상수준에 따라 보험종류가 다양화지며 보험료 납입방식도 일시불에서 2회 분납제로 개선됩니다.

 <\/P>mbc 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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