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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동차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불법과 탈법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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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런데는 자동차학원이 설립인가를 받아내기 위해 갖은 편법과 변칙을 동원하는 데도 이유가 있지만. 인가관청인 경찰청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문제로 지적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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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마산 문화방송 장원일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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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해 학원 불법운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곧바로 폐업처리된 이 학원은 지난해말 소유주와 학원이름만 바뀐채 다시 개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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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학원 개운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깊숙히 개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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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은 학원설립 신청당시 정비장으로 둔갑돼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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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정환-진영, 장유 자동차학원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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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동차가 드나들 수 없는 공간을 설립신청서 제출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원측이 정비장으로 위장했다가 설립인가를 받고는 곧바로 식당으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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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주)금산 장유자동차 학원 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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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정이 이런데도 인가관청인 경찰청은 현장실사를 통해서도, 이건물에 차량진입이 불가능해 정비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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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남경찰청 교통계 면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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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이 학원의 수강생 통근차량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의 형식적인 소유주는 학원이지만 19대 버스 모두가 법으로금지된 지입차량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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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입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기사들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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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입버스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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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편법을 동원해 인가를 받아내려는 자동차 학원측, 여기에 경찰청의 관리감독까지 허술해지면서 자동차학원의 불법과 탈법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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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장원일 기자\/마산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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