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부족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공원
<\/P>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공원과
<\/P>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P>하고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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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시장이 공원이나
<\/P>시설물을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도시공원 시설물 사용료도 2배 이상 올리는 등
<\/P>사용료를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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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이 같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P>11일까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P>심의 등을 거쳐 4월중 개정조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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