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오늘(2\/21) 국적 취득을 위해 위장결혼한 조선족인 북구 신명동 30살 하모여인과 경주시 외동읍 42살 강모씨를
<\/P>공증증서원본 부실기재등의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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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에 따르면 하여인은 달아난 브로커 61살 임모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지난 97년 강씨와 위장결혼한 뒤 99년 합의 이혼했으며 강씨는
<\/P>그 댓가로 하여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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